일자리 창출 우수 중소·중견 수출기업에 무역보험 한도 2배 늘려

입력 2018-04-2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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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10조원 무역보험 지원…3500명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

정부가 청년 등 일자리 창출 우수 중소·중견 수출기업에 무역보험·보증 한도를 최대 2배로 늘리고, 수수료는 최대 50% 할인해 준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10조 원 규모에서 무역보험 지원을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하고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청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특별지원 제도’를 신설해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지난 1년간 청년 고용을 대폭 늘렸거나(중소기업 10% 이상, 중견기업 5% 이상), 조세특례제한법 상 청년고용 증대로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이며 청년이 직접 창업을 했거나, 창업·벤처기업이면서 청년 고용을 늘린 기업 등이다. 평균 근속연수가 7년 이상이거나, 조특법 상 정규직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도 무역보험 혜택을 볼 수 있다.

더불어 중소·중견기업 주요 애로인 유동성 해소와 수출대금 미회수 손실 보상을 위한 무역보험 한도 우대 및 수수료 할인 등을 신설했다. 우선, 유동성 해소를 위해 수출 물품 선적 이전에 제작자금 대출 시 보증하는 ‘선적 전 수출신용보증’의 경우 기업별 한도를 최대 10억 원 추가하고 보증료를 50% 할인한다. 특히, 선적 전 수출신용보증의 경우 기업이 청년 상시 근로자 1명을 새로 채용할 때마다 대출 한도를 3000만 원씩 늘리는 등 청년을 많이 채용할수록 기업의 혜택도 늘어나도록 설계했다. 수출 물품 선적 이후에 수출채권 담보를 통한 대출 시 보증하는 ‘선적 후 수출신용보증’의 경우 기업별 한도를 최대 2배 확대하고 보증료를 최대 50% 할인해주기로 했다.

또 결제기간 2년 이하인 단기거래 수출기업에 수출대금 미회수 시 손실을 보상하는 ‘단기수출보험’의 경우에도 기업별 한도를 최대 2배 확대하고 보험료를 최대 50% 할인한다.

산업부는 이번 특별지원 제도로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2022년까지 최대 3조 9000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최대 6조 1000억 원의 대금 미회수 손실 보험을 제공하는 등 총 10조 원의 무역보험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최대 3500명의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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