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폭행 상해죄 모두 처벌 '합헌'

입력 2018-04-03 17:08 수정 2018-04-0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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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4 위헌 의견 우세하지만 정족수 미달로 합헌 결정

여럿이 순차적으로 한 사람을 폭행했을 때 상해죄로 모두 처벌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법원이 지난해 1월 공동폭행 사건 심리와 관련해 형법의 상해죄 동시범 특례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4대 5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이 합헌보다 1명 많았지만 정족수인 6명에 미치지 못해 가까스로 합헌이 유지됐다.

법원은 지난해 서모 씨와 김모 씨가 차례로 A 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심리했다. 검찰은 A 씨가 입술, 코 부위에 찰과상을 입은 상해를 당했고, 서 씨와 김 씨를 공동정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며 공소장을 변경했다.

공동폭행 사건에서 가해자 모두를 상해죄로 처벌하는 현행 형법은 오랜 논쟁거리다. 상해를 입히지 않아도 책임을 물어 형벌이 과하다는 주장과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모두 처벌하는 게 맞다는 의견이 맞섰다.

헌재는 "각각의 가해행위가 상해의 발생, 악화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계량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독립한 가해행위가 경합해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키는 일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고 피해자의 사망 등 중한 결과를 야기하는 사례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해행위로 인한 범죄의 발생을 예방하고 가해자가 상해를 입힌 자신의 행위로 인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므로 책임주의원칙(자신이 한 범행에만 법적 책임을 진다)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진성 헌재소장 등 5명의 재판관은 "수사권을 가진 검사도 입증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해자에게 상해에 대한 인과관계를 입증하게 하는 것은 매우 불공평하다"며 "독립행위 모두를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엄격한 책임주의가 적용돼야 할 형사법 체계에서 용납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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