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선거구 쪼개기’ 논란에…공직선거법 개정될까

입력 2018-03-2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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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헌안’과 연계시 합의 가능성도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부터 각 당의 개헌 관련 입장을 문서로 제출하고 비공개 논의하기로 한 만큼 국민개헌안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부터 각 당의 개헌 관련 입장을 문서로 제출하고 비공개 논의하기로 한 만큼 국민개헌안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른바 ‘기초의원 선거구 쪼개기’로 불리는 3·4인 선거구 축소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가 29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에 착수했다.

해당 법안에 원내 1, 2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반대하고 있지만, 국회 개헌안 합의를 위해 태도를 바꿀 수 있어 합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소수 정당에 불리한 기초의원 선거구 쪼개기 논란은 서울을 포함한 전국 7개 광역단체에서 발생했다. 20일 서울시 의회에서는 민주당과 한국당의 공조로 4인 선거구 30여 곳이 모두 2인 선거구로 재편됐다.

이와 관련, 바른미래·평화당·정의당 원내대표는 22일 기자회견에서 4인 선거구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이 말로는 지방분권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지방분권보다 더 당리당략을 앞세우는 행태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기초의회의 중대선거구 확대 방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정의당 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이 합의될 가능성은 작다. 해당 법안에는 기존 ‘2명 이상 4명 이하’였던 자치구 시·군 의원 정수를 ‘3명 이상 5인 이하’로 조정하고, 기초의원 비례대표 정수를 기존 10%에서 30%로 높이는 방안이 담겼다.

다만, 현재 여야 간 국회 단일 개헌안 논의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여당이 개헌안 합의를 위한 ‘카드’로 사용할 경우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 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제안하고 여당 개헌안에 협조를 끌어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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