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은 개 돼지' 나향욱, 복직 소송서 승소…교육부 "적절한 징계 수위 다시 논의할 것"

입력 2018-03-19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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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은 개 돼지' 등의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켜 파면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파면 불복 소송에서 승소했다.

18일 MBC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는 "당초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었지만 법무부 국가 송무 상소심의위원회가 15일 1, 2심 판결을 뒤집기 어렵다며 상고 불허 방침을 통보해 와 2심 판결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나향욱 전 기획관은 복직이 확정됐다.

다만 교육부는 "법원도 나향욱 전 기획관의 비위 사실은 인정하지만 파면은 과하다는 취지로 판결한 만큼, 일단 복직시킨 뒤 적절한 징계 수위를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나향욱 전 기획관은 2016년 7월 한 언론사 기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민중은 개·돼지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고 발언한 사실이 공개돼 물의를 빚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발언을 한 나향욱 전 기획관과 관련해 파장이 커지자 즉각 대기 발령했고, 이후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가 그의 파면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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