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21시간 걸친 밤샘조사 뒤 귀가...검찰, 영장청구 검토

입력 2018-03-15 08:15 수정 2018-03-1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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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21시간에 걸친 밤샘 조사를 마친 뒤 15일 새벽 귀가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전 대통령은 전날 오전 9시 50분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받기 시작해 이날 오전 6시 25분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를 빠져나왔다. 담담했으나 지친 모습이 역력했다. 그는 "장시간 조사를 받았는데 심경 한 말씀만 부탁드린다" "다스가 본인 것이 아니라는 입장은 변함없냐" 등 이어지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후 준비된 검은색 제네시스 차를 타기 전 뒤를 돌아 취재진과 변호인단에게 "다들 수고하셨다"고 말했다.

검찰 조사는 전날 밤 11시 55분께 끝났으나 이 전 대통령 측은 진술 내용이 담긴 조서를 6시간30분 가량 검토했다. 조사와 조서 열람 시간을 포함해 검찰청에 머무른 시간은 총 21시간에 달한다.

전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신봉수(48·사법연수원 29기) 첨단범죄수사1부 부장검사는 다스 실소유주 의혹 등을 캐물었다. 오후 5시 20분부터는 송경호(48·29기) 특수2부 부장검사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과 민간 영역 불법자금 수수 의혹 등을 추궁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다스와 도곡동 땅 차명 소유 의혹과 뇌물 혐의 등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은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판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가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일정한 주거지가 없는 상황 등을 고려해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 검사도 이에 따라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

이 전 대통령은 중대범죄인 뇌물 수수 혐의액이 100억 원대에 이르고 혐의가 방대하다. 통상 뇌물 수수액이 클수록 구속 가능성도 커진다. 공범 혹은 방조범으로 엮인 이들과의 형평성도 고려대상이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재산 관리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다스 협력업체 금강 이영배 대표 등은 모두 구속됐다.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이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면서 더욱 구속 수사에 무게가 실린다. 불구속 상태일 경우 측근들과 함께 입을 맞추는 등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전직 대통령을 연달아 구속 수사하는 것은 검찰로서 부담이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칫 '정치보복'이라는 여론의 역풍이 불 위험도 있다. 그럼에도 수사팀은 '법과 원칙'에 따라 구속 수사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이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면, 문 총장이 고검장 등 고위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최종 결정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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