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철 방남에 2월 임시국회 급랭...민생법안 또 물건너가나

입력 2018-02-2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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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하기 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정세균 국회의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연합뉴스)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하기 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정세균 국회의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연합뉴스)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문제로 여야가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2월 임시국회가 ‘빈손’ 국회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종료일이 이틀밖에 남지 않은 2월 임시국회는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였던 만큼 일각에서는 3월 임시국회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김 부위원장을 천안함 폭침의 주범으로 지목하며 대여(對與)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 부위원장의 방남에 반발하는 한국당을 향해 색깔론에 입각한 ‘안보 장사’를 벌인다고 비판했다. 이런 상황에서 각종 현안에 대한 합의점 도출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다.

이런 가운데 정세균 국회의장이 이날 오전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했다. 정 의장과 민주당 우원식·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동철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는 민생법안과 공직선거법, 개헌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앞서 여야는 20일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들만 처리했으며, 각 당이 추진하는 중점법안은 마지막 본회의(28일)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 후속 대책인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유통산업 발전법, 가맹사업법, 중소기업 기술보호법, 근로기준법, 건설근로자법 등 민생법안 처리에 주력했다. 또 아동수당법, 기초연금 등 세출법안들과 물관리 일원화법도 통과시키겠단 목표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각종 민생법안과 방송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을 2월 국회 내에 처리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광역의원 정수·선거구 등을 확정해야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5·18 진상규명 특별법’도 당장 처리가 시급한 법안이다.

이런 가운데 여권 일각에서는 3월 임시국회 필요성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원회는 3월 세 번째 월요일부터 1주일간 반드시 정례회의를 열어야 한다. 정례회의에서는 해당 상임위에 계류 중인 법률안, 청원 기타 안건과 주요 현안 등을 심사한다. 이에 상임위 정례회의 전후로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개의해 법안 처리할 수 있다는 여권 일각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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