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농단' 최순실·신동빈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입력 2018-02-19 17: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 주범인 최순실(61) 씨와 뇌물공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양측이 모두 항소하면서 서울고법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최 씨와 신 회장,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최 씨에 대해 무죄 부분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신 회장에 대해 양형부당, 안 전 수석에 대해 무죄 부분 사실오인을 이유로 각각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및 알선수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90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 회장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70억 원을, 안 전 수석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1억 원, 명품가방 2점 몰수, 추징금 4290만 원을 선고했다.

최 씨와 신 회장, 안 전 수석은 모두 선고 다음 날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 씨 측은 유죄 부분에 대한 법리오해와 사실오인,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최 씨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386,000
    • -1.12%
    • 이더리움
    • 4,246,000
    • -2.84%
    • 비트코인 캐시
    • 462,800
    • +1.03%
    • 리플
    • 611
    • +1.66%
    • 솔라나
    • 190,400
    • +6.01%
    • 에이다
    • 500
    • +0.81%
    • 이오스
    • 690
    • +0.73%
    • 트론
    • 182
    • +1.11%
    • 스텔라루멘
    • 122
    • +3.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150
    • +0.3%
    • 체인링크
    • 17,610
    • +1.79%
    • 샌드박스
    • 403
    • +4.9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