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지구 단독주택용지에 전매제한 강화 및 경쟁입찰 방식 도입

입력 2018-02-13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지구 내 단독주택용지 전매제한을 강화하고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방식도 변경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부터 일반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의 전매 제한이 강화되면서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택지에 대해서도 동일한 전매 기준을 제시하고 최근 전매 비율 및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은 상황을 감안해 실수요자에게 공공택지의 공급을 보다 확대하기 위해 관련제도를 개선하게 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단독주택용지의 전매 제한이 강화된다. 현재는 공공주택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는 소유권이전 등기 전까지 전매가 금지되지만 공급받은 가격 이하의 경우에는 전매를 허용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급받은 가격 이하라 할지라도 잔금을 납부하기 전(또는 공급계약일부터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다만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이전·상속·해외이주·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배우자 증여·채무불이행 등)에만 예외적으로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를 허용한다.

또한 현재는 추첨 방식으로 공급해 왔지만 앞으로 1층에 상가 등 점포의 설치·운영이 가능한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특성을 감안해 시장 수요를 반영한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주택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를 실수요자에게 보다 원활하게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18년 3월 2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축구협회, 국가대표팀 사령탑에 홍명보 감독 내정
  • 검찰,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이재명 부부에 소환 통보
  • 꺾이지 않는 가계 빚, 7월 나흘새 2.2조 '껑충'
  • '별들의 잔치' KBO 올스타전 장식한 대기록…오승환ㆍ김현수ㆍ최형우 '반짝'
  • “나의 계절이 왔다” 연고점 새로 쓰는 코스피, 서머랠리 물 만난다
  • ‘여기 카페야, 퍼퓸숍이야”... MZ 인기 ‘산타마리아노벨라’ 협업 카페 [가보니]
  • 시총 14.8조 증발 네카오…‘코스피 훈풍’에도 회복 먼 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856,000
    • -0.48%
    • 이더리움
    • 4,232,000
    • -1.26%
    • 비트코인 캐시
    • 456,300
    • -2.25%
    • 리플
    • 608
    • -2.25%
    • 솔라나
    • 195,100
    • -1.86%
    • 에이다
    • 506
    • -1.17%
    • 이오스
    • 715
    • +0.85%
    • 트론
    • 182
    • -1.62%
    • 스텔라루멘
    • 125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850
    • -1.55%
    • 체인링크
    • 17,920
    • +0%
    • 샌드박스
    • 419
    • +0.9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