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맥주병 폭행' 전직 임원 징계 개시 청구

입력 2018-01-29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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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회식 자리에서 직원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친 전직 임원에 대해 징계 개시를 청구하기로 했다.

변협은 29일 오후 조사위원회를 열어 전직 상임이사 A변호사에 대해 품의 의무 유지 위반으로 징계 개시를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조사위는 징계위원회 전 단계로, 징계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변호사법 24조에 따르면 '변호사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

A변호사는 지난해 5월 15일 협회 단체 회식 자리에서 예산과 정책 문제로 다른 임원과 몸싸움을 하던 중 이를 말리던 팀장급 직원 B씨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쳐 다치게 했다. 논란이 되자 A변호사는 변협 이사직에서 물러났다. 변협은 사건 직후 A변호사를 조사위에 회부했다.

그런데 변협은 최근까지 A변호사에 대한 검찰 조사 결과를 기다린다는 이유로 8개월 동안 조사만 진행했다. 사건 발생 직후 변호사 23명이 A변호사를 상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건이다. 검찰은 그러나 지난해 11월 이미 이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고발인 등 관련자들이 사실상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 결과가 알려지자 변협 측은 뒤늦게 "검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위를 열어 A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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