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과도한 경품 주는 P2P 경계해야”

입력 2018-01-07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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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과도한 경품을 제공하는 P2P 업체에 대해 가급적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조언을 내놨다.

7일 금감원은 P2P 업체 투자 시 주의할 사항을 정리해 공개했다. 금감원은 해외여행권이나 수입차, 오피스텔 등 과도한 경품이나 이벤트를 제공하는 업체를 주의하라고 경고했다. 일회성 이벤트로 투자금 모집에 주력하는 업체는 과도한 행사로 재무상황이 부실해져 폐업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이유다.

또한, 금감원은 P2P대출 유사업체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P2P라고 홍보하지만 대출계약 형태가 아니어서 아예 P2P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이 아닌 곳도 있다”며 “이들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준수 의무가 없고 연계대부업자의 금융위 등록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P2P 가이드라인은 업체가 투자금과 자산을 분리하고, 투자 한도를 준수하며, 상세한 상품 설명을 공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오프라인 영업을 하는 P2P 업체와 P2P금융협회 미가입 업체도 경계 대상이라고 말했다. P2P대출 투자상품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며 차입자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손실은 P2P대출업자가 아닌 투자자에 귀속될 수 있어 투자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P2P대출업체 감독을 강화하고 미등록업체는 수사기관 통보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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