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 정족수 미달로 상장폐지 없다…내달부터 ‘섀도보팅 일몰’ 특례 시행

입력 2017-12-20 17:34 수정 2017-12-2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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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올해 말 섀도보팅제도가 일몰됨에 따라 상장법인의 주주총회 정족수 미달 가능성에 대비, 관련 시장조치를 합리화하기 위해 상장규정을 개정해 내년 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상장법인의 지배구조 요건 미달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지배구조 요건이란 사외이사의 경우 사외이사의 수가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 자산총액이 2조 원 이상일 때 사외이사의 수가 3명 이상이거나 이사 총수의 과반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의 경우 자산총액이 2조 원 이상일 때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한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코스닥시장의 경우 지배구조 요건 외에 정기 주주총회 미개최, 재무제표 미승인 사유가 포함되며, 코넥스시장은 정기 주주총회 미개최, 재무제표 미승인 사유로 상장폐지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한국거래소는 섀도보팅제도 일몰에 따라 주주총회 불성립으로 인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요건 미달 등의 경우에 대비해 적용특례를 마련했다.

관리종목 지정의 경우, 기존의 관리종목지정 원칙을 유지하되, 주총 성립에 충분히 노력했음을 입증한 경우 예외를 인정한다. 입증 여부는 전자투표 시행, 주주에 대한 의결권대리행사 권유, 기관투자자 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 요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상장폐지의 경우, 상장폐지 사유가 주주총회 정족수 미달로 발생한 경우에는 상장폐지 사유에서 제외한다. 상장폐지의 위중함을 감안할 때 주총 불성립에 대한 조치 사유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거래소는 향후 모든 상장법인에게 개정 내용을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또 내년 1월 결산 주총 대비 안내 시 관련 개정내용을 추가 안내하고, 정기 주총 성립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모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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