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법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 정지’ 신청 각하

입력 2017-11-28 19: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 등을 직접 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당분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28일 파리바게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이뤄진 이번 시정지시는 행정지도에 해당할 뿐 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며 “사용주에게 스스로 위법 사항을 시정할 기회를 주면서 협력을 구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신청인이 이번 시정지시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이번 신청은 부적법한 만큼 신청인의 나머지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파리바게뜨의 법률대리인 김앤장은 “즉시항고 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번 소송은 본안 소송의 선고 여부와는 별도로 시정명령 지시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으로 다툴 성격이 아니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축구협회, 국가대표팀 사령탑에 홍명보 감독 내정
  • 검찰,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이재명 부부에 소환 통보
  • 꺾이지 않는 가계 빚, 7월 나흘새 2.2조 '껑충'
  • '별들의 잔치' KBO 올스타전 장식한 대기록…오승환ㆍ김현수ㆍ최형우 '반짝'
  • “나의 계절이 왔다” 연고점 새로 쓰는 코스피, 서머랠리 물 만난다
  • ‘여기 카페야, 퍼퓸숍이야”... MZ 인기 ‘산타마리아노벨라’ 협업 카페 [가보니]
  • 시총 14.8조 증발 네카오…‘코스피 훈풍’에도 회복 먼 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390,000
    • -1.43%
    • 이더리움
    • 4,253,000
    • -2.23%
    • 비트코인 캐시
    • 459,200
    • -5.07%
    • 리플
    • 615
    • -3%
    • 솔라나
    • 197,200
    • -2.71%
    • 에이다
    • 514
    • -2.28%
    • 이오스
    • 727
    • -1.89%
    • 트론
    • 181
    • -2.69%
    • 스텔라루멘
    • 124
    • -3.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51,200
    • -3.76%
    • 체인링크
    • 18,030
    • -2.59%
    • 샌드박스
    • 423
    • -2.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