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하안전영향평가 대행 기관 23일부터 등록 접수

입력 2017-1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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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20m 이상 굴착 공사 시 지하안전영향평가 의무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내년부터 시행될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대행하는 기관인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을 지자체가 등록 접수한다.

국토부는 23일을 시작으로 각 지자체가 개별 일정에 따라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을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내년 1월 시행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하 20m 이상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등을 하려는 지하개발 사업자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이러한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시도지사에게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자가 대행할 수 있다.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을 원하는 경우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등록 기준을 갖춰 관련 신청 서류를 작성해 해당 지자체에 신청하면 된다.

해당 지자체에서는 신청 서류를 검토해 등록 요건을 만족할 경우 내년 1월부터 차례로 등록증을 발급한다. 등록증을 발급받은 업체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대행할 수 있다.

이성해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될 지하 안전 관리 제도가 조속히 정착되고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기술력을 갖춘 민간 전문 업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지하 안전에 관심 있고 역량을 갖춘 많은 업체가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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