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상사를 비롯한 7개 기업들과 금 도매업체 사업주들이 금괴 변칙 거래를 통해 2조원에 가까운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한견표 부장검사)는 1999년부터 2004년까지 금지금(순도 99.5% 이상 금괴) 수입ㆍ도매ㆍ수출업체를 세워 금괴 등을 변칙거래해 부가세를 포탈하고 막대한 이득을 챙긴 혐의(특가법 조세포탈 등)로 7개 대기업과 종로 일대 4개 대형 금 도매업체 및 500여개 중소업체를 적발해 102명을 구속기소하고 16명을 불구속기소했으며 21명을 지명수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날 기소된 대형 금도매업체 사업주들은 수입업체→도매업체→`폭탄업체'→도매업체→수출업체로 이어지는 금지금 거래 라인을 직접 만들거나 이에 가담하는 방식으로 부가세를 포탈했으며 이 과정에서 S사 전 금속팀장 정모씨 등 7개 대기업 금 거래 직원들도 회사의 막대한 자금력 등을 동원해 이들 거래에 끼어들어 총 2조원대에 이르는 부가세를 포탈했다.
이들은 수출업체가 도매상으로부터 금지금을 살 때 부가세가 포함돼 있으나 수출할 때는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고 영세율로 팔게 돼 국가로부터 부가세를 되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금지금 유통구조에 세금을 포탈할 목적으로 노숙자 등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우는 속칭 `폭탄영업'을 했다. 폭탄영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금 제도 등을 악용, 지금을 수입한 후 수출하는 과정에서 부가세를 부정 환급받는 행위를 말한다.
검찰에 따르면 폭탄업체는 1차 도매업체에서 산 금지금을 시세보다 턱없이 낮은 금액으로 2차 도매업체에게 팔면서 2차 업체에게 받은 금액 속에 포함된 부가세를 국가에 내지 않고 폐업하는 식으로 세금을 떼어먹었고 수출업체는 폭탄업체를 거치며 시세보다 낮아진 가격에 금지금을 수출하면서 국가로부터 부가세를 환급받는 수법을 동원했다.
그러나 범행에 가담한 7개 기업들은 양벌규정의 공소시효가 지나거나 공모 여부가 드러나지 않아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