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임금 올리고 투자 적극적인 기업에 법인세 감면

입력 2017-11-21 08:51 수정 2017-11-2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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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실효세율을 29.74%에서 25%까지 낮추는 방안 검토…3% 임금인상 유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경제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일본 정부는 2018년 세제 개편에서 임금인상과 설비투자에 적극적인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고수익에도 불구하고 임금인상과 투자를 하지 않는 기업은 특별감세 조치에서 제외하는 패널티도 도입할 방침이다. 신문은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통해 궁극적으로 내년 봄 노사협상에서 ‘3% 임금인상’을 유도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일본은 지난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연율 1.4%로, 7개 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이어갔지만 시장 전망인 1.5%는 밑돌았다. 물가상승률도 여전히 일본은행(BOJ) 목표치인 2%에 못 미친다. 이에 정부는 경제회복 가속화의 핵심이 임금인상에 있다고 보고 세제 개편을 통해 이를 지원하려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세제를 포함해 대담하고 탄력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일본 정부는 법인세 실효세율을 내년에는 최고 29.74%로 점진적으로 인하할 예정이다. 실효세율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표면세율에 각종 정책적인 감세 등을 고려해 기업이 실질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세율을 뜻한다. 여기에 더 나아가 임금인상과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선 기업들은 실효세율이 25%까지 낮아진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현행 ‘소득확대 촉진 세제’를 수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세제는 기업이 임금을 인상했을 때 일정액을 법인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2015년에 중소기업을 포함해 약 9만 곳이 이를 활용해 총 2700억 엔(약 2조6473억 원)에 달하는 감세 효과를 봤다. 2018년도 개정안에서는 3% 이상 임금을 올린 기업에 대해 세액 공제를 더욱 확대한다. 아울러 추가 임금인상을 촉진하고자 기준연도를 현재의 2012년이 아니라 전년도로 잡는 등 엄격하게 공제를 적용한다.

설비투자를 늘린 기업에 대해서는 세금 감면도 검토한다. 다만 설비 업데이트 시기에 따라 투자금액이 변할 수 있고 각 산업별로 특성도 다르기 때문에 세부사항을 좀 더 검토할 예정이다.

이렇게 세제혜택이 적용되면 과세소득이 100억 엔인 기업의 경우 국가와 지방세를 합한 전체 법인세액은 약 30억 엔에서 25억 엔으로 감소해 세금 부담이 20% 가까이 줄어들게 된다. 임금인상과 투자에 따른 비용증가를 어디까지 감세로 상쇄할 수 있을지는 기업 최고경영자(CEO)의 판단에 달렸다.

임금인상을 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일부 세금우대 제도에서 제외시키는 등 패널티도 도입한다. 예를 들어 제조업체 9000개가 활용하고 있는 연구·개발(R&D) 비용 일부 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기업의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혜택도 확대한다. 새로 도입한 기계에 대해 현재 0.7%의 재산세가 적용되지만 내년부터 3년간 이를 ‘제로(0)’%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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