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기 前 국정원장 검찰 출석..."국민 여러분께 실망끼쳐 죄송"

입력 2017-11-1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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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를 받는 이병기(70) 전 국정원장이 13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이날 이병기 전 원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오전 9시15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모습을 드러낸 이병기 전 원장은 "청와대 특수활동비 상납 사실을 인정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국정원 자금이 청와대에 지원돼 국민 여러분께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안 그래도 위상이 추락한 우리 국정원 직원들에게 이 문제로 인해 여러 가지 부담을 준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대단히 미안하다"고 했다. 그는 "(검찰에) 들어가서 있는 대로, 제가 아는 대로 소상히 진술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그밖에 "청와대 지시를 받았느냐", "특수활동비를 1억 원으로 올린 이유가 뭐냐", "누구 지시를 받았느냐" "할 말이 없느냐"는 등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인 채 조사를 받으러 들어갔다.

검찰은 이병기 전 원장을 상대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계기와 과정 등을 캐물을 예정이다. 특히 검찰은 남 전 원장 시절 월 5000만 원이던 상납액이 이병기 전 원장을 거치면서 1억 원으로 늘어난 과정에 집중하고 있다. 이병기 전 원장은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국정원장을 지냈다. 이후 청와대로 들어가 지난해 5월까지 대통령 비서실장을 맡았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이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을 거쳐 40억 원 상당의 특수활동비를 박 전 대통령에게 준 혐의를 수사 중이다.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총 40억 원을 박 전 대통령에게 상납해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로 3일 구속됐다.

검찰은 8일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지낸 남 전 원장을, 10일 이 전 원장을 불러 조사했다. 남재준·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청와대 요구로 특수활동비를 상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이병기 전 원장까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장 3명에 대해 조사를 마친다. 조사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후 이 전 비서관 등 구속영장 혐의에 '공범'으로 적시한 박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한다. 조사 시기와 방식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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