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건보료 부과방식 전면 개편 필요"

입력 2008-01-3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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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ㆍ지역간 동일 부과원칙 필요... 소득에 의존하는 원칙 지양돼야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방식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윤희숙 부연구위원은 31일 '건강보험료 부과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의 모색'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건강보험제도가 형평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부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형평의 문제를 악화시키는 구조로 설계돼,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신뢰성 제고와 보험료 인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지역가입자의 경우 가족구성원 모두의 경제력이 보험료에 반영되고 있지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적 부담이 없기 때문에, 보험증 내 고령자 포함 가구 비중이 지역에서는 7.4%에 불과하지만 직장에서는 41.3%에 달하고 있다.

또한 피부양자인 고령자의 재산액과 보험급여 수혜액 모두 피부양자로 인정되지 못하는 고령자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시스템을 이용한 무임승차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그는 지적했다.

윤 부연구위원은 "아울러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경제력 차이가 평균적으로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1/2을 국고로 보조하고 있어 지역 간 형평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역 간에 상이한 보험료 산정방식이 적용됨에 따라 직장변동 등으로 인한 직역 전환 시 급격한 보험료 증감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윤 부연구위원은 "지역과 개인간 형평을 구현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연구가 조속히 수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건보료 부과체계를 설계할 때 ▲모든 개인의 경제력을 반영 ▲직장과 지역 간에 동일한 부과원칙을 적용 ▲소득파악률 문제(현재 지역가입자의 70% 이상에 대한 과세자료가 없음)를 고려하여 소득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부과원칙 지양 ▲사회보험의 가입자 개인이 부담액과 혜택의 정도를 뚜렷이 알 수 있도록 간접세 방식을 지양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윤 부연구위원은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실사를 통해 직종별 소득을 파악하여 통계화하는 등 소득파악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체계적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보험지출 급증으로 보험료 인상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제도의 수용성을 높여 보험료 부담에 대한 저항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제도적 문제점 개선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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