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미줄 규제’에 묶인 스타트업 단체들, ‘규제 철폐’ 한목소리

입력 2017-09-2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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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에 골머리를 앓는 스타트업들이 늘면서 스타트업 단체들이 잇따라 정부 규제에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김봉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은 26일 포럼의 1주년 행사에서 “국내에선 그림자 규제 때문에 국내 창업가들이 해외 경쟁사업자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놓인다”며 “앞으로 규제 환경개선 부문에서 더욱 속도를 내 변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벤처스타트업위원회도 지난주 2차 회의를 가지고 4차 산업혁명 관련 분과별로 모여 업계의 현안과 규제 애로사안 등을 모아 정부에 제언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한 달 전 출범식에서도 낡은 규제로 인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 박수홍 벤처스타트업위원장은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창업가들이 유독 약하다”며 “위원회는 이 부분을 푸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타트업들의 규제 사례는 다양하다. 블록체인 해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스타트업 ‘모인’의 서일석 대표는 현재 서비스 운영을 5개월째 중단중이다. 최근 개정된 기획재정부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맞춰 라이선스를 재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기재부의 외국환거래법뿐만 아니라 금융정보분석원의 특금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등 제각기 다르게 하달된 법규 기준을 모두 맞춰야 한다”며 “대형 금융기관들에게 적용되는 보안, 전산설비, 자본금, 인력 요건들을 우리 같은 스타트업도 똑같이 맞춰야 해서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와인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테이스팅앨범’은 지난해 7월 국세청이 주세법 고시를 개정해 ‘치맥’ 배달이나 ‘야구장 맥주’ 판매를 합법으로 인정한 후 10월부터 앱을 통해 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와인을 추천하는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수익화를 위해 온라인 판매 서비스를 준비하던 중 올해 6월 말 국세청이 주세법 고시를 재개정, 주류 통신판매를 다시 불법으로 해석했다. 김 대표를 비롯해 지난해 고시 개정 후 창업한 스타트업들은 ‘올스톱’될 수밖에 없었다. 김 대표는 “유럽이나 일본에서는 대부분 합법인 주류 통신판매를 우리나라는 원천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 조항을 얼기설기 덧붙이다보니 규제가 강화돼 버렸다”고 토로했다.

카풀앱 업체 럭시도 최근 곤혹스런 상황에 빠졌다. 수사 당국이 럭시 서비스를 통해 운행한 운전자 수십 명을 여객운송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럭시 또한 유상운송법 위반 조장 및 알선 혐의로 피의자 입건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자가용을 이용한 유상 운송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출퇴근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경찰은 이들이 하루 3회 이상 카풀 운전서비스를 제공해 영리를 취했다고 간주했다. 스타트업계는 이 법에 출퇴근 시간과 횟수를 명확히 규정한 조항은 없어 과도한 규제라는 관점이다.

이들 중 일부는 포럼이나 위원회 등 단체를 통해 법률 조언을 받거나 여론을 환기시키며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스타트업 규제 대부분이 소관 부처가 다르고 각 서비스 영역에 퍼져있기 때문에 힘을 모으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구태언 스타트업포럼 법률지원단장은 “우리나라는 사업자를 옥죄는 문화와 제도가 일반적이라 럭시 같은 스타트업 사례가 발생한다”며 “실리콘밸리와 우리나라의 결정적인 차이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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