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환노위, 법안 처리율 10% 미만… 정기국회서 성과낼까

입력 2017-09-2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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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국회 발의 법안 1만 건 향해가는데… 처리율 16% 수준

정기국회에 임하고 있는 여야가 상임위별로 법안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대 국회 들어 발의된 법안이 1만 건에 근접해가고 있지만, 10건 중 2건도 채 처리되지 못해 이번 정기회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일 오전 9시 기준 9208건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처리율은 16.6%에 그친다.

16개 상임위별로 보면 법안 처리율의 편차가 극명하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처리율이 39.6%에 달하고, 국토교통위도 28.9%다. 이어 여성가족위 23.1%, 국방위 22.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20.3%, 외교통상위 20.16%, 기획재정위 17.8%, 보건복지위 17.2% 순이다.

나머지 상임위는 모두 평균 처리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 15.5%, 행정안전위 14.6%, 운영위 13.6%, 환경노동위 9.8%, 정무위 8.4%, 법제사법위 4.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4.5% 등이다.

법안처리율이 높은 상임위는 상대적으로 접수 건수도 적은 측면이 있으나, 정보위의 경우 국가정보원 개혁 등과 관련해 단 15건의 법안이 발의됐음에도 처리 법안이 한 건도 없어 상임위 중 꼴찌다. 발의 건수가 똑같이 1000건이 넘어도 보건복지위는 처리율이 평균을 웃돌고, 행안위는 밑돈다.

특히 경제 관련 상임위인 환노위, 정무위는 법안 처리율이 10%에도 못 미쳐 우려를 낳고 있다. 환노위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노동시간 단축을 비롯해 무제한 근로를 허용하는 특례업종의 수 축소, 최저임금 인상 등과 관련된 법안이 계류돼 있다. 정무위 역시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은산분리 완화,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상 가액 완화 등 쟁점법안이 적지 않다.

법안이 쌓여가자, 상임위들은 일단 쟁점법안을 뒤로 제쳐 놓고 비쟁점법안 먼저 심사하기로 방침을 정해가고 있다. 정무위와 환노위도 마찬가지다. 정무위 소속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9월 중엔 법안 처리율을 좀 올리고 쟁점법안들은 11월에 다시 심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정치권 한 관계자는 “법안 처리의 양뿐 아니라 질도 중요한데, 여야 간 첨예하게 맞서는 주요 법안들은 자꾸 후순위로 밀린다”고 꼬집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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