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륜 저지른 권익위 前 간부, 해임 정당"

입력 2017-09-22 08:32 수정 2017-10-1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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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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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성 직원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드러나 해임된 전 국민권익위원회 간부가 권익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졌다.

서울행정법원 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전 권익위 간부 A씨가 권익위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재판에서 "부하 여성 직원 B씨가 금전적 이익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라며 "자신은 B씨의 무고, 명예훼손, 협박행위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한 공소제기는 비위행위 이후 B씨가 A씨와 그의 처를 협박하고 명예를 훼손한 행위 등에 대한 것"이라며 "이 사실만으로 B씨 행위가 비위행위의 결정적인 원인이라거나 A씨가 피해자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청렴연수원장은 반부패·청렴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인 권익위 청렴교육 총괄 책임자로 국민 입장에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기대한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결혼한 사람으로서 B씨를 불러들여 성희롱하고 수차례 성관계를 했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A씨가 21년 동안 공직자로서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비위행위는 그 비난 정도가 무겁고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심히 손상하는 행위"라며 "공직사회 기강확립 차원에서 그 책임을 엄중히 문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1995년 행정주사보로 임용돼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권익위 간부로 근무한 A씨는 같은해 10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국가공무원법상 '품의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권익위 조사 결과 A씨는 부하 여성 직원 B씨와 수차례 성관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처분을 가볍게 줄여달라고 요구했으나 1월 기각됐다. A씨는 3월 권익위를 상대로 처분 불복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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