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현 “형사처벌 연령 12세로 낮춰야”…‘소년범죄 근절’ 법안 발의

입력 2017-09-0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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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ㆍ소년법ㆍ특강법 개정안 ‘3종 세트’ 제시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최근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과 인천 초등학생 납치살인 사건 등 미성년자의 잔혹한 범죄에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로 소년범죄의 형사처벌 연령 기준을 낮추고 형량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법, 소년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 등 3개 법안의 개정안, 이른바 ‘소년 범죄 근절을 위한 3종 세트’를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교육 제도의 발달과 물질의 풍요로 미성년자의 사리 분별 능력과 신체 발달이 크게 향상됐음에도 현행 형법은 1953년부터 60년간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형사 미성년자의 모든 흉악범죄를 처벌하지 말아야 하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캐나다ㆍ네덜란드ㆍ이스라엘은 12세, 영국ㆍ호주ㆍ스위스는 10세, 싱가폴은 7세 등 세계 각국은 그 나라의 시대상과 문화에 맞춰 다양한 연령을 형사 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제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고민할 시기가 왔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우선 형법에서 처벌 대상인 ‘형사 미성년자’의 최저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12세로, 소년법에서 소년부 보호사건 심리 대상의 범위를 현행 만 10∼14세에서 10∼12세로 각각 낮추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또 살인,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 강도, 강간상해 등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해 소년법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넣었다.

이 의원은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레법’ 제4조에 따라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은 보호처분 등 완화된 형사절차와 형량을 적용받도록 돼 있다"면서 "살인 등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해서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만 12세인 초등학생이 강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원은 사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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