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야당, 김이수 동의안 이유정과 연계…反헌법적 작태”

입력 2017-08-2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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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지주장의 속내는 헌법재판소를 길들이려 보겠다는 속셈”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야당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두고,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연계하는 데 대해 “반헌법적 작태”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 18일 4당 수석부대표 회동을 통해 오는 31일(목) 본회의에서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조건없이 처리하기로 합의했는데, 일부 야당에서 이미 합의한 김이수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두고 이유정 후보자를 연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주는 헌법재판소를 정상화해야 한다”면서 “공백상태를 장기화하여 비정상을 방치하는 것은 국회가 의무를 저버리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퇴임 210일째,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 169일째, 김이수 헌재소장 지명 102일째, 김이수 헌재소장 인사청문회 완료 82일째를 맞이하고 있다”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이러한 억지주장의 속내는 헌법재판소를 길들이려 보겠다는 속셈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헌법재판소는 순수 사법기관이 아니라, 소위 정치적 사법기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서 일반 법원과 그 기능과 구성도 다르다”며 “헌법재판소는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이 각 3인씩 임명 지명하며, 총 9인으로 구성되도록 한 이유가 바로 다양성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헌재가 다루는 사안들도 정치적 쟁점이 첨예한 이슈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이유정 지명은 문재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이라며 “과거 대구에서 4선 지낸 민정당 출신의 다수 의원인 한병채 의원도 헌법재판관이 된 바 있고, 조승형 국회의원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돼 국회 추천으로 재판관이 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유정 후보자가 민간인 신분으로서 정치적 자유의사를 밝힌 걸 빌미삼아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한다는 것은 궁색한 정치적 공세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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