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 업무·승진제도 개선은 단체교섭 안 해도 돼"

입력 2017-08-21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원공무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있는 사항만 노조와 협의"

인사발령 시기와 같이 법원공무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만 단체교섭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단체협약 시정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1, 2심은 고용노동부가 사법부 구성원들의 합의에 대해 시정명령한 것 자체가 사법부 독립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해외주재관 파견 확대, 승진적체 해소와 같은)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 행사 등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섭금지 대상이므로 이 부분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근로조건과 관련된 규칙 제·개정 시 사전 의사수렴 △정기 및 보충인사 인사발령 시기 △인사고충 반영 △직장 상사의 인권 침해 및 부당 대우 청원 △각종 행사시 직원 동원 금지 등 5개 조항은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이므로 단체교섭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과 같은 결론을 냈다.

법원노조는 고용노동부로부터 "2007년도 단체협약 83개 조항 중 인사고충 반영과 승진적체 해소 등과 관련된 26개 조항은 교섭 대상이 아니다"라며 시정명령을 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돌고 돌아 결국 홍명보, 그런데 문제는… [이슈크래커]
  • '한 시간에 131.7㎜' 기상관측 사상 최고치 찍은 군산, 전북 곳곳 피해
  • 오킹 통편집이냐, 정면 돌파냐…'출연자 리스크' 시달리는 방송가 [이슈크래커]
  • 상반기 27조 불어난 주담대…"스트레스DSR 앞당겨야"[가계대출 비상]
  • 코스피 시가총액이 역대 최고…“지수 아직 3000도 안 됐는데요?”
  • 사명 변경ㆍ차 경품까지…침체 탈출 시동 건 K-면세점
  • 경찰, '시청역 사고' 피의자 병원서 2차 조사 시작
  • 이천수 "'축협 폭로' 박주호, 아닌 척해도 힘들 것…'축구계 왕따'인 나처럼 될 판"
  • 오늘의 상승종목

  • 07.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600,000
    • -0.4%
    • 이더리움
    • 4,388,000
    • +0.99%
    • 비트코인 캐시
    • 475,400
    • +1.36%
    • 리플
    • 618
    • +0.49%
    • 솔라나
    • 199,600
    • -0.8%
    • 에이다
    • 546
    • +2.63%
    • 이오스
    • 742
    • +0.27%
    • 트론
    • 186
    • +1.09%
    • 스텔라루멘
    • 123
    • -0.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53,400
    • +1.81%
    • 체인링크
    • 18,110
    • -0.77%
    • 샌드박스
    • 425
    • +2.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