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맞벌이 부부 숨통 트이나…연소득 7000만 원까지 실수요자 인정

입력 2017-08-1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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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ㆍ2대책 前 받은 중도금대출, 잔금대출 전환시 LTV 60%

금융당국이 완화된 대출규제를 적용하는 서민 실수요자 소득 요건을 기존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에서 7000만 원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8.2부동산 대책 이전 중도금 계약을 맺은 차주는 원칙적으로 은행 등을 바꾸지 않는다면 잔금대출도 LTV 60%로 대출받을 수 있게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8·2 부동산대책 관련 세부지침을 마련, 시중은행에 배포했다고 13일 밝혔다. 각 은행들은 이 지침을 활용해 일선 창구에서 대출상담을 할 수 있게 된다.

세부지침에 따르면 LTV, DTI 각각 10% 포인트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는 서민 실수요자 소득 요건이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생애최초구입자 7000만 원)이하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생애최초구입자 8000만 원)이하로 완화된다.

8·2부동산대책에 따라 서민 실수요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소득요건(기존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7000만 원 이하)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등이다. 이번에 금융당국은 소득요건을 1000만 원 더 늘린 것이다.

이는 실수요자 소득 요건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해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기 힘들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로써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초과에서 7000만 원 이하 차주들도 기존보다 10%포인트 더 많은 주택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이들은 실수요자로 인정받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LTV, DTI를 50%씩 적용받는다. 해당 지역에서 실수요가 아닌 일반 차주들이 적용받는 LTV, DTI 각각 40%보다 10%포인트 더 돈을 빌릴 수 있다.

소득요건 완화는 이번달 중순 은행, 보험 등 감독규정 개정안이 시행되는 시점부터 적용된다. 다만 그 이전 LTV 40%로 대출을 받았던 60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 차주들은 본인이 서민 실수요자임을 입증하면 10%포인트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금융당국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중도금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은행과 증액 등에 변경이 없다면 잔금 대출도 LTV 60% 이내에서 빌릴 수 있도록 했다.

대출 은행을 바꾼다면 담보가액 6억 원 이내 주택에 대해 만기 10년 초과로 빌릴 경우에만 60% 이내에서 잔금대출이 가능하다. 은행을 변경하면서 담보가액이 6억 원을 넘거나 대출만기를 10년 이하로 설정한다면 강화된 규제(LTV 40% 이내)를 적용받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주부터는 적용원칙과 일반적 사례 등을 담은 FAQ(자주묻는 질문)가 배포됨에 따라 은행창구에서 원활한 대출 상담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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