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심하는 금융당국..실수요 대출 혼란 어쩌나

입력 2017-08-0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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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8·2 부동산대책’보완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강력한 대출 규제책이 나오면서 일부 실수요자의 대출까지 막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8.2부동책 대책의 보완책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우선 부동산대책 발효(8월3일) 이전에 계약금이 건너간 주택거래는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아파트를 매입한 무주택자가 2일까지 대출(중도금 대출 포함) 신청을 하지 못했어도 기존처럼 LTV 60%, DTI 50%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LTV, DTI 기준을 모두 40%로 강화한 것에 예외조항을 둔 것이다.

강화 이전의 규제를 적용하는 보금자리론과는 달리 적격대출에는 강화된 대출 규제를 적용한다.

보금자리론은 기존 감독규정에 따라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라도 LTV, DTI가 70%로 높다. 보금자리론은 서민 실수요자들이 내집마련을 위해 이용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예외를 두지만, 적격대출은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적격대출은 보금자리론 등 다른 정책 상품과는 달리 소득, 주택보유 여부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어 고소득, 다주택자도 이용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수요자의 기준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책정했다는 불만도 나온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6억 원 이하 주택에 사는 무주택가구는 LTV·DTI를 10%포인트씩 완화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6억3000만 원인 것을 고려하면 기준이 엄격하다는 것이다.

이에 세부기준을 두고 은행창구와 금감원에 문의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다. 은행은 세부기준 적용을 두고 혼선을 빚고 있고, 당국은 이에 대해 뚜렷한 답변을 못 내고 있다.

특히 은행들은 8.2부동산 대책 시행 전후에 걸쳐 진행된 대출의 경우 이 건의 승인시점을 심사통과, 고객통보, 전산기록 중 어떤 것으로 봐야하는지 , 다주택자가 집단대출을 신청했을 때 취급기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등 실무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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