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공정거래 행위 연루 증권사 직원 등 32명 적발

입력 2017-08-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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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계의 불공정행위에서 증권사 등 내부자 관련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상반기 중 불공정거래 행위에 연루된 금융투자업자 임직원 7명을 적발하여 검찰에 고발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들에게 정직, 감봉 등 행정제재를 병과했다.

우선 투자자문사 대표 A씨는 기관투자자가 일임한 자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부진한 영업실적을 개선하기 위해 시세 조정하며 주가를 조작했다.

A씨는 일평균 거래량이 적어 소규모 금액으로 시세에 쉽게 관여할 수 있고, 집중매매를 해도 자산운용을 일임한 기관투자자로부터 의심 받을 가능성이 낮은 우량 대기업 계열사 종목을 선택하여 종가관여, 고가매수주문 등의 시세조종성 주문으로 부당이득금액 11억5000만 원을 얻었다.

상장사 임직원 등이 미공개중요정보를 주식매매에 이용한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상반기 중 상장회사 임직원 등 내부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대해 25명에 대해서도,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주주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적발 사례는 감소한 반면, 상장회사 임직원의 적발 사례는 전년 동기에 비해 증가했다”며 “상반기 중 내부자들이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총 49억 원의 부당이득(손실)을 취득(회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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