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세법개정안] 저소득층 최대 250만원 근로장려금 지급

입력 2017-08-0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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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율 10→12% 인상 ...건강보험산정특례자 의료비 전액 공제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10% 수준 상향돼 최대 2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월세 세액공제율도 10%에서 12%로 인상되고 전통시장, 도서·공연 지출에 대한 공제도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이 담긴 2017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단독가구는 77만 원에서 85만 원으로 8만

원, 홑벌이가구는 185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15만 원, 맞벌이가구는 23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20만 원 증가한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을 지원하기 위해 저소득 근로ㆍ사업자 가구에 연간 최대 23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단독가구는 1300만 원, 홑벌이가구는 2100만 원, 맞벌이가구는 2500만 원 미만이 기준이다.

기재부는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 평균 소득이 2016년 1분기(141만 원)부터 5분기 연속 전년동기대비 감소하는 등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어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취약계층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지원이 확대된다. 부양자녀나 배우가 없어도 70세 이상의 부모 부양 시 홑벌이가구로 인정하고 중증장애인 단독가구는 연령 제한 없이 신청이 허용된다. 아울러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외국인도 지원해준다.

내년부터 월세 세액공제(무주택자,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는 10%에서 12%로 인상되고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도 2020년 말까지 연장된다.

중증질환 등 건강보험산정특례자가 지급한 의료비도 한도(700만 원) 없이 전액 공제해주고 성실사업자의 난임시술비 의료비 세액공제도 15%에서 20%로 인상한다.

아울러 아동수당(월 10만 원)과 자녀 지원세제는 최대한 중복 적용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본공제(150만 원), 자녀장려금, 출산·입양세액공제 등은 중복해서 지원한다.

다만 아동수당과 중복되는 자녀세액공제는 3년간만 중복 지원을 허용해준다. 자녀세액공제는 자녀 1인당 15만 원, 6세 이하 둘째자녀 추가공제 15만 원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영ㆍ유아용 기저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2020년 말까지 연장해준다.

전통시장, 도서·공연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공제도 전통시장은 30%에서 40%로, 도서·공연 지출은 15%에서 30%로 확대하고 추가한도도 100만 원까지 인정해주기로 했다. 단 전통시장 소득공제는 올해와 내년 지출분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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