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백남기 농민 쏜 살수차, 최대 수압 이상 쏠 수 있었다…경찰 항변은

입력 2017-06-29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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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TV)
(출처= 연합뉴스 TV)

지난 2015년 11월 민중 총궐기 집회에서 고 백남기 농민을 물대포로 쏴 사망에 이르게 한 살수차가 당시 경찰 내부 지침에 규정된 수압 상한선을 넘을 수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경찰과 백남기투쟁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에 따르면 백남기 농민에게 물대포를 쐈던 살수차 ‘충남 살수 9호’는 당시 최대수압 제한 기능이 없어 경찰 내부 ‘살수차 운용지침’에 규정된 최대 수압 3000rpm(15bar) 이상으로 살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살수차 운용지침’에 따르면 물을 좌우로 흩뿌리는 분사살수와 물줄기가 포물선 형태로 떨어지는 곡사살수는 수압을 2500rpm 이하로, 사람을 향해 쏘는 직사살수는 3000rpm 이하로 보내도록 규정돼있다.

이에 경찰은 ‘충남 살수 9호’에 최대수압을 제한할 수 있는지 수리 업체에 문의했지만 “구형이어서 불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내용은 사건 직후 경찰 내부의 진상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경찰관 진술조서 내용에 포함됐으며 최근 법원에 제출됐다.

그러나 당시 살수차 운용에 투입됐던 경찰관은 최대 수압 이상 살수가 가능했던 것과 관계없이 상한선을 넘기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민변은 “당시 살수차를 조작한 경찰관 중에는 집회 현장은 물론 야간 살수가 처음인 이들도 있었으며 살수차 운용지침을 사건 전날 처음 본 경찰관도 있었다”라며 이에 반발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관은 해당 청문 감사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서울대병원이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바꾼 이후 뒤늦게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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