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동일세대원에 ‘쉬는 농지 처분’ 무더기 적발

입력 2017-06-2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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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09필지…농식품부에 농지법령 명시 개선 주문

감사원이 농업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를 가족 등 동일가구원에게 넘긴 사례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이를 묵인해온 농림축산식품부에는 법령 명시를 통한 개선을 주문했다.

28일 감사원에 따르면 농림부는 농업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의 처분 의무제도 및 명령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농지법상 농업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는 소유자가 1년 내 처분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농지가약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내야 한다. 하지만 처분 대상 농지를 동일가구원에게 처분하는 게 허용되는지 여부는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논란이 돼 왔다.

농림부는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동일가구원 간의 농지 처분은 법령상의 처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농지법 등 관련법령에 명시하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이에 시·군·구에서는 처분대상 농지의 소유권이 동일가구원 간에 이전되더라도 토지대장 또는 토지등기부등본을 조회해 소유권이전 사실만 확인되면 처분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 △22개 시군구 62명, 77개 필지의 동일가구원에게 처분명령대상 농지 처분 △14개 시군구, 31명, 32개 필지의 처분명령을 받은 후 가구를 분리한 동일가구원에게 농지를 처분한 사실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처분대상 농지를 가족 등 동일가구원에게 처분하는 것은 농지법 등의 처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법령에 명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농림부 장관에게 주문했다. 또 이번에 적발한 필지들에 대해서는 농업에 이용하는지 여부를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해 적정한 조치를 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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