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정상화 합의…‘추경’심사 또 제외

입력 2017-06-2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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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임시국회 개의·정부조직법 논의 합의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손을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손을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여야 4당 원내대표단은 27일 국회 운영 정상화 합의에 성공했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 여부는 이번 논의에서 제외됐다. 여야가 갈등의 소지를 매듭 짓지 못하고 불씨를 남긴 만큼 7월 임시국회에서 합의에 이를 수 있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김동철·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모여 7월 임시국회 개회와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사 착수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문에 서명했다.

주요 합의 내용으로는 △7월 임시국회 개회(다음달 4일~18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사 시작

△인사청문회 개선을 위한 운영위원회 소위원회 설치 △7월 중 장관인선완료 부처 업무보고 실시 등이다.

지난 22일 여야 4당 원내대표단은 국회 정상화를 위해 회동을 갖고 합의문 도출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바 있다. 당시에 한국당이 추경안 심의 관련 조항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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