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상장사 미공개정보 이용 566명 적발… 준내부자 위반행위 ↑

입력 2017-06-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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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상장사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로 적발된 사람수가 566명으로 집계됐다. 또 상장사와의 계약체결 등을 통해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된 준내부자의 위반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를 적발해 처리한 사건은 총 204건, 위반자는 총 566명으로 집계됐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로 적발된 내부자의 수는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준내부자의 수는 2013년 이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10명에서 2016년 36명으로 적발자수가 크게 늘었다.

특히, 2016년 중 주식대량취득처분, 제3자배정 유상증자 등에서 매매계약 중개인, 유상증자 참여자 등 준내부자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사례 다수 적발되는 등 준내부자 및 준내부자로부터 정보를 수령한 자들의 위반행위에 대한 적발이 크게 증가했다.

금감원은 전체 위반자 566명 중 157명(27.7%)은 고발, 350명(61.8%)은 수사기관 통보하였으며, 위반 정도가 경미한 59명(10.4%)은 경고 조치했다. 위반자 유형별 고발 비율은 내부자(38.1%)가 준내부자(21.5%) 및 1차 정보수령자(14.7%)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직접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 대상 위법행위”라며 “상장회사의 대주주 및 임직원이 아니더라도 상장회사 또는 최대주주 등과의 계약 체결 또는 체결의 교섭 과정에서 누구나 준내부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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