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등 위기업종 밀집 특별지역 지원 22일부터 시행

입력 2017-06-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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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종 등 위기업종이 밀집한 지역이 정부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부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지난해 발표한 조선밀집지역 대책을 제도화한 것이다. 올해 3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해 지역의 주된 산업 침체로 인해 지역 경제가 심각하게 위축될 경우에 정부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도입했다.

정부는 특별지역 지정제도가 최소범위에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엄밀한 지정 기준과 절차, 지원 기간, 지원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 전문기관 연구용역,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과 고시에 규정했다고 밝혔다.

특별지역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전국 시군구에서 지역산업의 위기로 지역 경제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광역 시ㆍ도를 통해 특별지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지정 기간은 최대 2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보조ㆍ융자ㆍ출연 등 금융 및 재정 지원 △연구개발 활동 지원ㆍ연구개발 성과 사업화 지원 △국내 판매ㆍ수출 지원과 경영ㆍ기술ㆍ회계 관련 자문 지원 △재직 근로자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실직자ㆍ퇴직자 재취업 위한 교육 △새로운 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기반시설의 확충ㆍ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등을 받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역의 특정 산업 의존도, 지역 경제 침체 여부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공정하게 검토한 후 지정 여부와 지원 내용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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