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도덕적해이 여전… 충당금 적립 규정 어긴 세종저축銀

입력 2017-06-15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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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규모 7000억 원 규모인 세종저축은행이 1분기 대손충담금을 규정보다 적게 적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종저축은행의 최대주주는 (주)텍셀네트컴으로 이 회사는 공평저축은행도 거느리고 있다.

15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세종저축은행은 ‘요주의’로 분류된 채권금액의 2%를 충당금으로 쌓아야 하지만 1.98%만 적립했다. 이 저축은행의 지난 1분기 요주의 채권 분류금액은 2958억3872만 원으로, 이중 충당금으로 적립한 금액은 58억6297만 원이다. 비율로는 1.98%로 2%에 미달한다.

현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르면‘정상’채권은 대출액의 0.5% 이상, ‘요주의’채권은 2% 이상, ‘고정’채권은 20% 이상, ‘추정손실’채권은 75% 이상, ‘회수의문 채권은 100% 전액을 충당금으로 쌓아야 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쌓아야 하는 충당금 비율은 더 높다. 감독규정상 적정 충당금을 적립하지 않는 것은 규정 위반이다.

세종저축은행 관계자는 “예금담보대출은 충당금 적립에서 제외된다”며 “100억 원 대출해줬는데 예금담보대출이 50억 원이면 그부분은 충당금을 쌓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2% 보다 적게 적립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담보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대출금에는 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충당금을 적게 적립하면 그만큼 순익이 증가하는 것처럼 보인다. 더욱이 이 저축은행의 1분기 당기순이익(93억 원)은 전년 동기(102억 원)보다 감소했다.

충당금 과소 적립은 저축은행의 단골 제재 항목이다. 충당금 문제는 앞으로 저축은행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부터 저축은행 연체 채권 판단 기준(2, 4개월 기준)이 은행 수준(1, 3, 12개월 기준)으로 강화된 데다, 이르면 6월 말 재무제표부터 20% 이상 고금리에 추가 충당금(50%)을 적립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추가 충당금 적립 시기는 9월 말부터 적용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관련 감독규정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아직 통과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들이 추가 충당금 반영시기가 6월 말이 될지 9월 말이 될지에 예민해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규개위에 계류돼 있는 상황인 만큼 적립 시점은 아직 미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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