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경찰·국과수, 목소리만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최초 검거

입력 2017-05-1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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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충남지방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관계기관 간 협업으로 ‘그놈목소리’를 활용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을 최초로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은 국민들이 신고한 사기범의 전화 녹음목소리를 그대로 공개하고 있었으나, 공개 초기(2015년 7월)와는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들의 관심도가 낮아지는 등 홍보효과가 반감되자 지난해 5월 금감원은 국과수와 사기범의 전화목소리를 과학적·체계적인 방법인 성문(聲紋)분석을 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성문분석이란 음성 정보에 기록된 특징을 추출해 비교 분석하는 방법을 말한다. 신고된 전화음성을 국과수와 협업해 데이터베이스(DB)화를 구축해, 수사당국의 보이스피싱 조직 검거에 활용토록 지원해왔다.

이번 충남경찰청의 보이스피싱 사기범 27명 검거는 금감원과 국과수가 그동안 집적한 DB를 실제 수사에 활용해 범죄사실 및 추가 여죄까지 입증한 최초의 사례다.

이를 계기로 그놈 목소리 DB 축적 등을 통해 국민들을 적극적인 제보와 감시활동에 동참케 함으로써 수사당국이 사기범을 검거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향후 재판과정에서도 성문분석 결과가 영향력 있는 증거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2006년 보이스피싱 최초 발생 이후 10년이 경과하면서 조폭세력과 결탁해 조직 범죄화되고 있고, 특히 보이스피싱 전과자가 출소 후 보이스피싱 사기 재범으로 검거된 여러 사례가 보도됨에 따라 앞으로 수사기관이 ‘그놈목소리’ 성문분석 결과를 적극 활용토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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