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이영렬-안태근 ‘돈봉투 만찬’ 사건 감찰 지시

입력 2017-05-1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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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17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 룸에서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 간 '돈 봉투 만찬사건'에 대한 대통령 업무지시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17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 룸에서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 간 '돈 봉투 만찬사건'에 대한 대통령 업무지시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간 ‘돈봉투 만찬사건’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와 검찰청에 지시했다.

윤영찬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상의 점에 대해 엄정히 조사해 공직기강을 세우고 청탁금지법 등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수석은 “당시 검찰국장은 수사팀장들에게 70만~100만 원씩의 격려금을 지급했고 서울지검장은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 원씩의 격려금을 지급했다”며 “법무부 과장들이 받은 격려금은 다음날 서울중앙지검에 반환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는 물론 당시에도 법무부는 장관 부재 상태에서 법무부 차관이 장관 대리를 하고 있었다”며 “감찰국장 격려금의 출처와 제공 이유, 적법 처리여부가 확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수석은 “이 검사장이 격려금을 준 대상자는 검찰국 1, 2과장으로 검찰 인사를 책임지는 핵심”이라며 “수령한 격려금을 반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나 이 검사장의 격려금 제공의 이유와 배경,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이 원래 용도에 부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조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수석은 격려금 전달이 법조계 관행이라 판단되느냐는 질문에는 “격려금이 내용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는 건 여러가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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