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삼성전자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

입력 2017-05-0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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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삼성전자가 신청한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을 허가했다고 1일 밝혔다.

전자업계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2016년 2월 시험·연구 목적의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제도가 도입된 이래 19번째(올해 8번째) 허가 사례다.

최초 허가는 2016년 3월 현대자동차이며 그 뒤로 서울대학교, 한양대학교,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교통안전공단, 한국과학기술원(KAIST), 네이버랩스, 만도 등이 허가를 받았다.

삼성전자의 자율주행자동차는 기존의 국산차를 개조해 물체와의 거리를 측정하는 라이다(LIDAR), 레이더(RADAR), 카메라 등 다양한 감지기(센서)를 장착하고 있으며 도로 환경과 장애물 인식 등에 스스로 심층학습을 통해 추론하는 인공지능(딥 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향후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해 악천후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자율주행 알고리즘과 인공지능ㆍ딥 러닝이 결합된 차세대 센서와 컴퓨터 모듈 등 지능형 부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관련해 국토부는 실제 도로환경을 구현해 안전하게 반복 실험이 가능한 자율주행자동차 실험도시 ‘케이-시티(K-City)’를 구축해 올해 하반기 중 고속주행로를 우선 개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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