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배기량 2000㏄ 미만 차종 유류세 반값 추진”

입력 2017-04-25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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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공약 발표…“연간 7.2조원 세수 감소 효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유류세 관련 공약을 발표하며 "2천cc 미만 전 차량에 대해 유류세를 절반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유류세 관련 공약을 발표하며 "2천cc 미만 전 차량에 대해 유류세를 절반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는 25일 배기량 2000㏄ 미만의 모든 차종에 대해 유류세를 절반으로 인하하겠다고 약속했다.

홍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정책발표 기자회견에서 “자동차는 더 이상 사치성 소비재가 아닌 생활 필수재임에도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후보는 “휘발유의 경우 유류세가 판매가격의 50.1%를 차지하고 있다”며 “국제유가가 하락해도 유류세는 그대로 부과되는 정액분 방식이어서 국민의 유류비 과부담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수송용 연료의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745.89원, 경유가 528.75원, 액화석유가스(LPG)가 221.06원이다. 휘발유 기준 2016년 4분기 한국의 기름값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1개국 중 23위, 반면 소득수준 대비 기름값은 13위를 기록하고 있다.

적용 대상은 전체 자가용 차량의 76.4%인 1730만대이며, 이들 차량에 대한 유류세 반값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액은 약 7조2000억 원이 될 것으로 한국당은 추산했다. 다만 유류 보조금 및 유류세 환급 등 이미 각종 세제 혜택을 받고 있는 영업용(택시, 렌트카, 영업용화물차 등) 차량 139만대(2017년 3월 기준)은 유류세 인하 대상에서 제외했다.

홍 후보의 공약대로 유류세가 절반으로 인하될 경우 휘발유는 현재 리터당 약 1487원에서 약 1077원에, 경유는 약 1278원에서 약 987원에, LPG는 858원에서 736원(이상은 4월 셋째 주 기준)에 사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인하 방식으로는 경차 유류세 환급이나 ‘환급용 유류구매카드’ 등을 활용할 예정이라고 홍 후보는 소개했다. 이 같은 공약으로 홍 후보는 서민들의 가처분소득이 늘어나면서 약 15조 원의 내수활성화 효과가 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정책으로 인한 세수 감소 규모는 7조 2000억 원으로 추산됐다. 홍 후보는 유류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는 공공부문 구조조정 등으로 세출 구조를 개선하고, 유류세 경감을 통한 내수진작 효과 등으로 확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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