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철강 수입 조사 명령…보호무역주의에 한 걸음 가까이

입력 2017-04-2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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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확대법 제232조 근거해 ‘안보’ 이유로 들어 행정명령에 서명 예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산 철강 수입을 조사하라는 행정명령을 발동할 것이라고 외신이 보도했다. 출처 =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산 철강 수입을 조사하라는 행정명령을 발동할 것이라고 외신이 보도했다. 출처 =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외국에서 수입한 철강을 긴급 조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다. ‘미국우선주의’를 실천에 옮기고자 트럼프가 보호무역주의 칼을 빼들었다고 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분석했다.

백악관은 전날 오후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상무부에 조사하라고 요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 내용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으나 철강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지가 중점이 될 예정이다. 상무부는 조사 뒤 270일 이내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상무부 관계자는 철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맞지만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1962년 제정된 무역확대법 제232조에 근거한다. 이 조항에 따르면 국가 안보에 관한 한 정부가 긴급 무역 제재를 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은 미국이 국가 안보에 해를 입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 매우 강력한 법으로 알려졌다.

WSJ는 행정명령이 발동되면 되레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단 철강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거래되는 가운데 미국 내 철강 생산이 안보와 관련해 위협을 받는다는 것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무역 전문가들은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하면 중국을 포함한 여타 나라가 유사한 방식으로 미국 제품에 보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잠자고 있던 무역확대법 제232조를 부활시킨다는 상징적인 행보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수입품 조사 범위를 어디까지 할지는 불분명하다. 또 조사가 수입 제재로 이어질지도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어렵다.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보호무역주의 행보에서 물러난 것처럼 보였다. 대선 구호이기도 했던 ‘미국 우선주의’에서 방향을 튼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됐다. 그러나 WSJ는 트럼프의 이번 행정 명령이 본격적으로 미국의 무역 정책을 재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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