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원영이 사건' 계모 징역 27년 확정

입력 2017-04-13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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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알고도 방치한 친부는 징역 17년

사망 당시 7세에 불과했던 신원영 군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살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와 친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3일 살인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계모 김모(39) 씨와 친부 신모(39) 씨에게 각각 징역 27년과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정서적 학대로 인한 아동복지법 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김 씨는 징역 20년을, 신 씨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은 정서적 학대 부분도 일부 유죄로 보고 1심에서 선고한 형을 가중했다.

대법원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검토해보더라도 두 사람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계모로부터 학대당하는 사실을 아는 것을 넘어 원영 군의 건강 상태가 악화돼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까지 예견하지는 못했다는 신 씨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씨는 대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원영 군을 화장실에 감금한 뒤 청소솔 등으로 상습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부부싸움을 한 김 씨는 홧김에 전신에 상처가 있는 원영 군에게 락스를 뿌리기도 했다. 탈진 상태로 방치된 원영 군은 결국 영양실조, 저체온증 등을 원인으로 사망했다. 남편인 신 씨는 원영 군을 보고도 그대로 방치한 혐의로 김 씨와 함께 기소됐다. 두 사람은 원영 군이 숨을 거두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신 씨 부친 묘지 인근에 시신을 몰래 매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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