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가습기살균제 노출' 태아 피해 인정

입력 2017-03-27 20: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산모의 임신 중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한 태아피해가 공식 인정됐다.

환경부는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1차 환경보건위원회를 열어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 조사·판정과 태아피해 인정기준 등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가습기살균제에 직접 노출은 없었더라도 산모가 임신 중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돼 불가피하게 피해를 받은 출생아도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시행령’에 태아피해 인정 관련 절차와 지원 기준 등을 마련해 신속한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시행령 개정 이전이라도 태아피해 인정신청 방안을 마련해 폐질환 1~2등급 피해인정을 받은 산모와 유가족에게 우선적으로 신청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산모가 가습기 살균제 폐질환 1, 2단계가 아닌 경우와 자료부족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는 판정이 보류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폐 이외 질환 인정 및 판정기준 마련과 현재 진행 중인 추가 독성실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이 사안을 계속 검토할 계획이다.

환경보건위원회는 이날 3차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 100명을 상대로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해 이 중 4명을 피인정인으로 결정했다.

이정섭 환경부 차관은 “이번 태아피해 인정기준 마련은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피해 중 처음으로 폐 이외 질환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며 "관련 전문가들로 조속히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판정을 실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축구협회, 국가대표팀 사령탑에 홍명보 감독 내정
  • 검찰,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이재명 부부에 소환 통보
  • 꺾이지 않는 가계 빚, 7월 나흘새 2.2조 '껑충'
  • '별들의 잔치' KBO 올스타전 장식한 대기록…오승환ㆍ김현수ㆍ최형우 '반짝'
  • “나의 계절이 왔다” 연고점 새로 쓰는 코스피, 서머랠리 물 만난다
  • ‘여기 카페야, 퍼퓸숍이야”... MZ 인기 ‘산타마리아노벨라’ 협업 카페 [가보니]
  • 시총 14.8조 증발 네카오…‘코스피 훈풍’에도 회복 먼 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781,000
    • -0.24%
    • 이더리움
    • 4,226,000
    • -1.28%
    • 비트코인 캐시
    • 455,300
    • -2.4%
    • 리플
    • 607
    • -2.1%
    • 솔라나
    • 194,800
    • -1.86%
    • 에이다
    • 506
    • -0.59%
    • 이오스
    • 715
    • +0.7%
    • 트론
    • 182
    • -1.62%
    • 스텔라루멘
    • 125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51,000
    • -0.58%
    • 체인링크
    • 17,930
    • +0.17%
    • 샌드박스
    • 421
    • +0.9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