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재판' 가속도...HSBC 입김(?)

입력 2007-11-14 10:45 수정 2007-11-14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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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속처리 방침" VS 검찰 "계약 고려 부당"

론스타코리아의 외환은행 주가조작 사건을 다루는 이른바 '론스타 재판'이 최근 가속도를 낼 방침이어서 금융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계에 따르면, 최근 재판부는 법원이 (론스타 사건을) '적시처리 중요 사건'으로 지정해 향후 재판 속도를 더 낼 방침이며, 필요하다면 주 2회씩 재판을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 3일 론스타가 HSBC에게 외환은행 지분 51.02%를 매각하기로 합의하고 내년 1월까지 매각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그러나, 당초 재판이 최소한 1~2년은 걸릴 전망이어서 외환은행 매각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게 법조계와 금융권의 시각이었다.

현재 재판부는 매주 월요일 론스타와 외환은행, 유 전 대표를 상대로 주가조작 등의 혐의에 대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이 '신속처리' 방침대로 속도를 낸다면 내년 1월 이전에 최종 판결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론스타와 HSBC가 내년 1월내 매각을 마무리하기로 한 것에 맞추기 위해 재판의 속도를 높이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외환은행 노조는 "심문해야 할 중요한 증인들이 많아 재판부가 이를 고려한 것 같다"며 일단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금융권 일각에서는 HSBC의 외환은행 인수를 전제로 법원이 재판에 가속도를 붙이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즉, 유 전 대표의 변호인이 재판부에 빠른 재판 진행을 요구한 것은 HSBC의 외환은행 인수 일정에 맞추기 위한 포석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재판결과 론스타가 무죄 판결을 받을 경우, 외국자본에 대한 무차별 원칙을 강조해 온 금융감독 당국의 승인 여부에 따라 국내 금융권을 다시한번 소용돌이 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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