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朴대통령 측 강일원 재판관 기피신청 각하… "오로지 심판지연 목적"

입력 2017-02-22 18:54 수정 2017-02-22 21: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16차 변론이 열린 가운데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자리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16차 변론이 열린 가운데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자리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강일원 재판관 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22일 오후 열린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박 대통령 측이 제출한 강 재판관 기피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했다. 재판장인 이정미 재판관은 "기피신청에 대해 논의했는데, 오로지 심판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부적법해 각하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박 대통령 측은 강 재판관이 편파적인 진행을 한다고 언성을 높였다. 이날 증인신문을 마지막으로 오는 24일 최종변론을 하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 측은 "강 재판관이 쟁점 정리라는 이름 아래 소추장을 변경하게 한 것은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진행"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 측이 기피신청 근거로 삼은 것은 헌법재판소법 40조다. 민사소송법 상 법관 기피신청과 같이 재판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재판관을 배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인 강 재판관은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재판관은 "법정에서 주심 재판관의 이름까지 특정해서 편파적이라고 하고 수석대리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법정은 물론이고 미국 법정에서도 문제가 된다.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강 재판관은 "주심 재판관으로 질문할 때는 모순되는 점을 중심으로 했는데, 기록에 나오지 않는 개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질문한 적 있냐"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 재판관 역시 "헌재법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돼있고, 헌법재판에 맞게 준용하기 위해 매일 재판관회의를 거쳐서 진행하고 있다"며 "쌍방 대리인도 (이 사실을) 알고 크게 이의를 한 분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헌재는 24일로 예고한 최종변론기일을 3일 뒤인 27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흑백요리사' 패자부활전 주제는 '편의점' 재료…추가 생존자 '3명' 주인공은?
  • “나야, 모기” 짧은 가을 점령…곧바로 극한 한파 온다 [해시태그]
  • "요즘 골프 안 쳐요"...직장인에게 가장 인기 있는 운동은? [데이터클립]
  • 미국 동부 항만노조, 47년 만에 파업 돌입
  • [종합]저축은행 부동산PF 구조조정 본격화…적기시정조치 이달 논의
  • 단독 추천 포즈도 알려준다… 진화하는 삼성 갤럭시 AI 카메라
  • 태풍 ‘끄라톤’ 한반도 비껴간다…가을비에 기온 ‘뚝’
  • 이스라엘 “헤즈볼라에 제한적 지상전 개시”…18년 만에 다시 국경 넘어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622,000
    • -1.38%
    • 이더리움
    • 3,331,000
    • -2.74%
    • 비트코인 캐시
    • 427,600
    • -5.27%
    • 리플
    • 817
    • -0.61%
    • 솔라나
    • 195,100
    • -4.6%
    • 에이다
    • 473
    • -5.78%
    • 이오스
    • 645
    • -7.59%
    • 트론
    • 206
    • -0.48%
    • 스텔라루멘
    • 127
    • -3.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650
    • -7.05%
    • 체인링크
    • 14,790
    • -6.45%
    • 샌드박스
    • 334
    • -7.9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