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대법원 “브렉시트 개시, 의회 승인 받아라”…테리사 총리, 브렉시트 계획 차질 생기나

입력 2017-01-25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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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하드 브렉시트'를 청명한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출처 = AP연합
▲영국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하드 브렉시트'를 청명한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출처 = AP연합

영국 대법원이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협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24일(현지시간) 판결했다. EU와의 완전한 결별을 선언한 테리사 메이의 ‘하드 브렉시트’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영국 대법원은 찬성 8, 반대 3의 결정으로 정부가 EU에 브렉시트를 통보하기 전에 영국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정부가 의회 동의 없이 브렉시트 협상 개시를 하는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할 수 없다고 확인한 셈이다. 데이비드 뉴버거 대법원장은 “브렉시트 국민투표의 의미는 매우 무겁지만 그럼에도 법적으로는 의회만이 결정할 수 있는 일”이라며 “브렉시트 협상 발동 권한은 총리가 아닌 의회에 있다”고 설명했다.

데이비드 데이비스 브렉시트부 장관은 이날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수일 내에 의회에 협상 승인 요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3월 말까지 리스본 조약 50조가 통과되도록 의원들과 협력해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회 투표에서 제1야당인 노동당은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있다. 노동당의 벤 브래드쇼 의원은 주요 수출품의 절반 가량에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며 농민들의 고통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는 판결 직후 “국민투표 결과를 존중해 50조 발동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겠다”면서도 “노동자를 사회ㆍ경제적으로 보호하는 조치들이 법안에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코빈 대표가 국민투표 결정을 존중하고 있고, 집권 보수당의 의석이 다수를 차지하는 만큼 2월 중순 이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파이낸셜타임스(FT)는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 절차 개시 승인안을 신속처리(fast-track)법안으로 27일 의회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보도했다. FT는 하원이 이르면 내주 법안 논의를 시작해 2월 중 표결을 벌이고 상원은 2월 말께 법안 심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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