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법안] 김영란법에서 ‘농축수산물’ 제외

입력 2017-01-2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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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 국회 기획재정위 위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일명 김영란법)의 금액제한 규정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은 23일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농수축산농가 및 소상공인 유통 자영업자 등의 보호와 국가경제의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이런 내용의 김영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음식물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의 가액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른바 3·5·10 규정이다. 개정안은 이런 제한에서 농축수산물을 배제하는 예외규정을 두자는 것이다.

박 의원은 “김영란법이 국가와 사회를 맑고 건전하게 하는 것은 맞지만, 농수축산 농민이나 소상공인 등 영세자영업자들의 생업과 관련된 경제적 측면에는 너무나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선물을 할 경우 일체의 물품에 대해 선물 가액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어 수요 위축으로 인한 농수산물 뿐만아니라 축산물, 화훼 등을 생산하고 있는 농수축산 농민과 이를 유통하는 영세자영업자들의 생계유지가 어려울 만큼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3·5·10 규정을 5·5·10으로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향을 논의 중이지만, 품목 자체를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원천적으로 법률의 개정을 통해 ‘금품 등’의 범위에서 농수축산물을 제외하는 것이 농수축산 농민들을 위해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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