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카드대금을 밤 11시에도 결제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카드대금 납부 마감시간을 연장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7월부터 이 같은 영업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카드사, 여신금융협회 등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운영했다.
기존에는 카드대금 결제일의 은행 영업시간 종료 후에 카드대금을 예치했어도 연체로 처리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카드대금 결제일 바로 다음날 상환되면서 발생하는 1일 연체이자는 2015년 기준으로 88억 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은해마다 카드대금 마감시간이 서로 달라 소비자들이 손해를 입은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의 카드대금 마감시간과 카드사가 정한 카드대금 납부방법(즉시출금, 송금납부)상의 운영시간을 연장했다.
이에 지주사와 겸영사의 경우 기존 오후 6시에서 오후 11시까지 마감시간을 연장했다. 예를 들어 하나카드를 사용하면서 같은 지주사에 속한 하나은행에 결제계좌를 갖고 있으면 카드대금을 오후 11시에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지주사에는 KB국민·신한·우리·하나금융지주가 해당되고, 카드·은행 겸영사에는 농협, 기업, SC제일, 씨티, 대구, 부산, 경남, 광주, 전북 등이 해당된다.
타행대금 납부 마감시간은 기존 오후 5시에서 오후 6시로 한 시간 연장한다. 결제계좌 즉시출금과 (가상)계좌 송금납부 역시 기존 오후 6시에서 오후 10시로 연장한다.
마감시간 및 납부방법 연장은 이달 하순부터 카드대금 납부방법 안내 문자 발송 등을 포함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은행별로 달랐던 카드대금 출금업무 시간을 연장하는 등 소비자의 카드대금 결제 편의를 증진하고 송금납부 등 카드대금 결제방법에 대한 소비자 안내를 강화해 마감시간 이후 카드대금 상환방법을 몰라 연체로 처리되는 등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