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인터넷·홈쇼핑 등 비대면채널 불완전판매 내부통제 강화

입력 2017-01-1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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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예금·보험 상품 판매, 전년보다 25% 이상 급증

전화·인터넷·홈쇼핑 등에서 이뤄지는 비대면 금융상품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이 대폭 강화됐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전국은행연합회가 마련한 데 이어 제도 시행의 안정적 정착이 유도되고 있다. 비대면전용 금융상품 판매 활성화를 위한 규제와 판매 절차를 정비한 것이다.

은행 및 보험업권은 비대면채널 전용상품 판매가 활성화돼 있다. 증권사는 겸용상품(영업점과 온라인) 위주로 판매 중이다.

주요 10개 은행의 지난해 상반기 기준 비대면채널 전용상품(여신 및 수신) 판매실적은 201만 건, 15조5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했다. 비대면채널 전용상품은 대면채널 상품에 비해 예·적금 금리는 약 0.1%포인트 높으며 대출금리도 0.1%포인트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보험사도 텔레마케팅(TM)과 인터넷을 통해 손해보험사의 경우 자동차보험·운전자보험·여행자보험 등을, 생명보험사는 어린이보험·질병보험·상해보험 등 보장내용이 단순하고 정형화된 상품 위주로 비대면 전용상품을 각각 팔고 있다.

작년 상반기 말 381만 건, 1조7000억 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판매금액이 27% 급증했다. 비대면 전용보험상품은 대면채널에 비해 낮은 사업비 부과로 보험료가 대략 5~10%(인터넷 채널) 저렴하다.

금감원은 불완전 판매에 따른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비대면채널 판매의 경우 판매대리점에도 완전판매 모니터링을 실시토록 하는 등 비대면 판매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

지난해 1월 14일부터 인터넷 판매 금융상품에 대한 비교공시 시스템(‘금융상품 한눈에’) 구축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에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또 전화(TM)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보험회사뿐 아니라 판매한 보험대리점에도 충실한 설명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방카슈랑스) 및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도 매월 전화로 체결한 보험계약의 20% 이상에 대해 통화품질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특히 전업 카드사 및 비대면 보험상품에 대해 사후 모니터링과 판매 절차의 적정성 등에 있어 점검을 실시하고, 리볼빙 등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상품의 모든 판매 건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내부통제를 개선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비대면 전용상품 활성화를 위해 파인, 보험다모아 등을 통해 가격비교가 쉬운 단순·정형화된 온라인상품 개발을 유도하고 비대면 판매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미스터리쇼핑 확대 등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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