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새마을금고 부실대출 정조준

입력 2016-11-15 09:59 수정 2016-11-15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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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 제 2금융권이 가계대출을 해주면서 담보가치를 과대평가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상호금융검사국과 각 상호금융의 중앙회는 최근 올해 들어 2차 현장 감독에 나섰다. 이들은 올해 9~10월 1차 현장 감독에 나선 바 있다.

이들은 이번 현장 감독에서 지난해 행정 지도했던 토지ㆍ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제대로 지켜왔는지를 살펴본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LTV 적용 때 제각각이던 담보가치 산정방식을 지역별, 물건별로 통일시켰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 중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난 것을 고려, 이 기관을 집중 살펴볼 계획이다. 새마을금고의 가계신용은 올해 8월 말 기준 58조1161억 원으로 지난해 말 51조6371억 원에 비해 12.5%(6조4790억 원) 증가했다. 특히 이 기관의 가계대출 중 은행권보다 LTV를 높게 적용한 비주택담보대출 규모는 40조6000억 원(8월 말 기준)으로 지난해 말보다 7조1000억 원(21.2%) 급증했다.

이처럼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이 급증한 배경에는 비주택담보대출을 해주면서 담보가치를 과대평가했거나 LTV 가산비율을 늘려 적용하는 사례들이 있을 것으로 업계는 관측하고 있다. 제2금융권 관계자는 “일부 지역에서는 관례적으로 해왔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 외에도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중앙회도 이번 현장 감독 대상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를 제외한 상호금융의 가계대출은 올해 6월 말 기준 160조6113억 원으로 전년 동기 144조1802억 원에 비해 11.4% 늘었다. 이 역시 같은 기간 은행권을 포함한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11.1%)을 소폭 웃도는 수치다. 상호금융 역시 비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어난 만큼 이 부분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금융당국은 올해 10월에도 LTV를 규제했다. 기존에는 최대 80%였던 LTV 총한도를 70%로 10%포인트 낮췄다. 최저한도 역시 50%에서 40%로 낮추고 가산비율은 10%에서 5%로 하향 조정했다. 이를 통해 금융당국은 연간 비주택담보대출 증가액 중 2조 원가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 정책이 여전히 강도가 약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LTV의 소폭 하향 조정으로는 가계대출 급증세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경기 부양이 현 정부의 주요 정책인 것을 고려하면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정책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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