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여야3당, ‘최순실 특검법’ 합의… 수사과정 브리핑 의무화 하기로

입력 2016-11-1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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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등 여야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4일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합의했다. 이들은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한다.

여야3당 원내수석부대표에 따르면 민주당과 국민의당 두 야당이 특별검사를 합의해 추천한다. 특별검사보는 4명, 파견검사는 20명, 특별수사관은 40명으로 구성된다.

특검 활동 기간은 준비기간 20일, 본조사 70일 등 90일로 하고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최대 120일 간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특검 임명은 특검법이 본회의에 통과되면 국회의장이 3일 이내 대통령에게 한 명의 특검을 임명할 것을 요구하고 대통령은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검 후보자추천을 민주당과 국민의당에 서면으로 의뢰해야 한다.

야당은 특검 의뢰서를 받은날부터 5일이내에 15년 이상 판사나 검사 직에 있던 변호사 중 두 당이 합의한 특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두명 추천하게 된다.

여야3당은 국회 국정조사에도 합의했다. 여야는 국정조사 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60일로 하되, 1회에 한해 30일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최장 90일간을 조사기간으로 설정했다. 위원회는 18인으로 구성하되 여야 동수로 하도록 했다. 조사 대상은 특검법에서 지정한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특히 이번 합의에서 주목할 부분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을 언론을 통해 브리핑하는 ‘대국민 보고’ 조항을 넣었다는 점이다.

특검법 기본 초안을 잡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 박범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특검의 지휘를 받는 특검부에 대국민보고조항을 넣었다”면서 “소속기관 수사관련 사항을 보고하는 등 알릴 수 있다”고 했다.

같은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피의과정 이외에 언론이 수사관련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열어둔 게 지난 특검과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검법은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문고리 3인방’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가 최씨를 비롯해 언니 최순득씨와 조카 장시호씨 등 친인척이나 차은택·고영태씨 등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하거나 외교안보 국가기밀을 누설했다는 의혹을 수사한다.

아울러 최순실씨가 미르·K스포츠재단으로부터 사업을 수주하는 방법 등으로 국내외로 자금을 유출한 의혹,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청와대 관계자들이 기업들에 기부금 출연을 강요한 의혹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인다.

최씨의 딸 정유라씨와 관련해서도 이화여대 부정입학 의혹과 삼성 등 대기업과 승마협회 등의 승마훈련을 지원 의혹 등도 파헤친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재임 시절 최씨의 비리를 제대로 감찰하지 못하거나 방조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박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미스터리 행적과 대통령 해외순방 시 성형외과 의사가 동행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조사한다. 박 대통령도 특검의 수사 대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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