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과징금 부과액 58% 급감…예정처 “조사·검사 기능 미흡”

입력 2016-10-3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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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제재 건수 60% 급감…금감원 "검사·감독 관행 바꾼 영향"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에 부과하는 제재 건당 과징금 부과액이 전년 대비 58% 가량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 건수 역시 61.5% 감소함에 따라 일각에서는 금감원의 조사 및 검사 기능이 약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30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회사 제재 건당 과징금 부과액은 올해 상반기 기준 61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억4800만 원에 비해 약 58% 가량 줄어든 수치다.

앞서 지난 2013년 기준 건당 과징금 부과액 평균 액수는 3억2300만 원이었으며, 2014년 2억6700만 원으로 줄어드는 등 매년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다.

금감원이 금융회사에 부과하는 전체 과징금 액수도 급격히 줄었다. 금융당국이 징수한 과징금은 지난 2014년 207억4700만 원에서 지난해 119억1400만 원으로 급감했으며, 올해 상반기는 20억5100만 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상반기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 건수가 급감한 것과 영향이 있다.

올 상반기 금감원의 금융기관 제재 건수는 20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61.5%(33건) 감소했다. 임직원에 대한 감봉·견책 등 신분상 제재는 213건으로 59.4%(312건) 줄었다.

이는 지난해 금감원이 '금융감독 쇄신 및 운영방향' 발표를 통해 금융회사 검사 및 감독 관행을 바꾼데 기인한다. 최근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의 경영 상황을 진단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는 내용의 '컨설팅 검사'에 주력하고 있으며, 경미한 위반 행위의 경우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금융회사에 대한 감시 및 감독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금감원의 칼날이 무뎌진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7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금감원의 조사·검사 기능이 미흡했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금감원은 금융 관련 법령 위반 행위 중 일부만 조사·검사하기 때문에 검사 대상을 확대하거나 강도를 강화하는 노력을 통해 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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