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대기업 연체율 급등… 1년 전보다 1.67%p↑

입력 2016-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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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대출 연체율도 전년 동월 대비 0.14%p 상승

▲2016년 9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사진제공=금융감독원)
▲2016년 9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사진제공=금융감독원)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신규 연체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달 대기업 연체율이 일 년 전보다 급상승했다. 대기업대출 연체율 급등은 전체 원화대출 연체율에도 영향을 미쳐 국내은행의 대출 연체율도 한 해사이 상승했다.

3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6년 9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기업대출 연체율은 1.21%로 전월 말(1.31%)보다 0.10%포인트 하락했지만, 전년 동월(0.86%) 대비로는 0.35%포인트나 상승했다.

특히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2.67%로, 전월 말의 2.59%보다 0.08%포인트 높아졌으며 전년 동월에 기록한 1.00%와 비교하면 무려 1.67%포인트 급등했다.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신규 연체가 발생함에 따라 대기업 연체율이 올랐다는 것이 금감원의 분석이다.

반면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79%로 전월 말(0.93%)에 비해 0.14%포인트 떨어졌고 전년 동월(0.82%) 대비로는 0.03%포인트 낮아졌다.

아울러 가계대출 연체율은 0.30%로 전월 말(0.34%)과 비교하면 0.04%포인트 하락했다. 전년 동월(0.39%) 대비로는 0.09%포인트 내려갔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 연체율(0.25→0.24%)과 집단대출 연체율(0.38→0.36%) 모두 하락했으며, 집단대출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은 0.19%로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신용대출 등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 연체율도 0.46%로 0.11%포인트 급락했다.

하지만 기업구조조정 여파로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등 신규 연체 발생으로 인한 대기업대출 연체율 급상승은 전체 원화대출 연체율에도 악영향을 끼쳤다.

지난달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80%로 전월 말(0.87%) 대비 0.07%포인트 하락했으나, 전년 동월(0.66%) 대비로는 0.14%포인트 상승했다.

향후 금감원은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 증감현황 및 취약업종의 부실화 가능성 등 리스크 요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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